유아교육과 졸업사정기준
졸업자격인정(전공)
- 전공영역의 평가는 졸업 최종학기에 실시하며, 졸업시험을 실시한다.
- 졸업시험 인정기준
- 졸업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으로 한다.
-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전과목 평균 70점이상으로 한다.
졸업자격인정(영어)
- 2004년~2006년 입학자(2006년 편입학자)
- 졸업자격인정영어1,2(일선, 0학점)
- 2007년~2009년 입학자(2007년~2009년 편입학자)
- 졸업자격인정영어(교필 3학점)
- 2010년~2013년 입학자(2010년~2015년 편입학자)
- 생활영어1,2 중 1과목(교양 3학점) 단, 교육과정에 1과목만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교과목 이수
- 2014년~2018년 입학자(2016년~2020년 편입학자)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연간 2회 총 4회 응시)
- 2019년~2022년 입학자
- 생활영어1(교양 3학점)
※ 반드시 입학년도 기준 적용
- 학적변동자 이수방법 - 졸업자격인정영어1(일선, 0학점)→졸업자격인정영어(교양, 3학점)→생활영어1,2(교양, 3학점)
- 졸업자격인정영어2(일선, 0학점)→취업영어(교양3학점) 또는 시사영어
글쓰기
- 2005년~2013년 입학자(2007~2015년 편입학자)
- 글쓰기(교필 2학점*2007년부터 교필3학점으로 변경) : 인문사회글쓰기(교양 3학점)
- 2019년~2022년 입학자
- 인문사회글쓰기(교양 3학점)
※ 반드시 입학년도 기준 적용
진로설계
- 2017년~2018년 입학자(2019년~2020년 편입학자)
- 진로설계와자기이해(교필 2학점)
- 2019년~2022년 입학자
- 진로설계와자기이해(교필 2학점)
※ 반드시 입학년도 기준 적용
교양과목 이수영역
영역별 이수기준[편입학자는 영역별 이수기준 미적용]
※ 2003년 이전 입학자(사범대): 자체운영으로 영역제한 없음
- 2006년 입학자: 8개영역 중 4개영역 이수
- 2007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
- 2010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4개영역) 영역당 1과목 의무 이수
- 2014년 입학자: 핵심교양(4개영역) 중 3개영역 이수
- 2015년 입학자: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하되, 인문사회계열은 ‘자연과기술의이해’영역을 포함하여 이수
- 2016년 입학자: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하되,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은 아래의 내용을 따름.(유아교육과: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핵심교양(자연과기술의이해), 일반교양(공학전문교양, 자연과학, 기술·공학)영역 내에서 최소 9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핵심교양(자연과기술의이해) 영역은 반드시 포함
- 2017년 입학자~2018년 입학자: 2016년 입학자 이수기준(핵심교양 3개영역+계열별의무이수)에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8학점 이상) 이수[인문학 관련 교양: 핵심교양(문학과예술, 역사와 철학), 기초교양 중 기초도구(글커잉,생활영어1·2제외), 일반교양(문화예술, 인문학)]
※ 2005년~2018년 입학자(인문사회계열): “자연의 이해” 또는 ‘자연과기술의이해’ 영역 1과목 포함 이수(2014년 입학자 제외)
- 2006년2019년 이후 입학자
- 역량교양(3개영역) 영역당 3학점 의무 이수
- 균형교양 ‘표현과 소통’에서 3학점, ‘진로와창업’에서 2학점 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8학점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인정 영역: 역량교양 ‘창의’, ‘감성’, ‘공동체’, 균형교양 ‘인간과사회’, ‘표현과 소통’
-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
-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균형교양 ‘자연과기술’ 영역 3학점 이상 이수
※ 반드시 입학년도 기준 적용
교양최대 인정가능 학점
교육과정 적용년도별 교양이수 인정 학점
교육과정 적용년도 | 교양 인정 가능 학점 |
---|---|
1997년 이전 적용자 | 교양기준학점에 9학점 초과 이수 가능 |
1988년 적용자 | 총 45학점 이내 이수 가능 |
1999년 이후 적용자 | 총 39학점 이내 이수 가능 |
2011년 이후 적용자 | 최소교양이수학점 ~ 42학점 이수 가능 |
※ 반드시 입학년도 기준 적용
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 취득 가능자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 3.75 이상인 자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 4.00 이상인 자
※ 학ㆍ석사연계과정 :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졸업불가 사항
- 총 졸업학점 미충족
- 교과구분별 졸업학점 부족(교과구분 정정 등 검토)
- 교육과정 적용년도의 필수과목 미이수(동일과목 또는 대체지정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졸업 가능)
- 전공심화 학점 또는 부.복수전공 졸업학점 미충족(졸업사정 기간에 취소시 주전공 졸업 가능)
- 교직 미이수(교직이수 포기한 경우 졸업 가능), 공학교육인증 미이수
- 평균평점, 교양이수영역, 대학공통필수(영어, 글쓰기, 진로설계),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영역) 미충족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필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예>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학점 변경(3학점→2학점)]
- 해당 필수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부족한 필수학점을 (전공․교양)선택학점으로 보충하여 총 전공․교양의 졸업학점 충족시 졸업 가능
- 졸업소요학점구성표 상의 필수학점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사유없이 해당 교육과정 적용년도의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