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영역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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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 | 특수관련학과 | 일반학과 | 특수관련학과 | |
주전공 | 42학점 |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0학점 |
50학점 |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
특수전공 | 42학점 |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42학점 |
50학점 |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
부전공 | 30학점 (2008학년도부터 폐지) | 폐지 |
주요사항
2008이전 입학자 (2010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직과목 또는 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 또는 일선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42학점이상이어야 함
2008이전 입학자 (2010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50학점 내에 표시과목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 :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일선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50학점 이상이어야 함
기본이수 영역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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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 | 특수관련학과 | 일반학과 | 특수관련학과 | |
5개영역 (14학점)이상 |
5개영역 (14학점)이상 |
10개영역 (27학점)이상 |
7개영역 (21학점)이상 |
14개영역 (42학점)이상 |
특수전공 | 42학점 |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42학점 |
50학점 |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
주요 사항
기본이수과목: 학과(전공)별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 교과목”을 말함.
※ 기본이수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이수과목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이수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음.
입학자별 이수 기준
보다 심층적인 유아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육 현상을 탐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교과과정 적용년도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 중 5개영역(09이후 입학자는 7개 영역) 이상 이수해야 함<학과별 세부이수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름>
- 교육부에서 고시한 1개영역에 대하여 우리대학에서 2과목을 지정한 경우, 2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개 영역으로만 인정됨
- 예시
대학 | 관련학부 (전공) |
표시과목 |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 과목 또는 분야 |
우리대학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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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교과목코드 | ||||
자연과학 대학 |
생명과학 기술학부 |
생물 | 세포학 | 세포생물학1 | BST2001 |
세포생물학2 | BST2003 | ||||
식물생리학 | 식물생리학 | BIO3046 |
- 기본이수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개설학과에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타대학에서도 기본이수과목으로 개설이 되어있어야 함)
- 기본이수과목 이수 확인서(타대학 작성) 및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첨부
교직 영역
교직과목 이수학점 <교과구분 - 일선>
구분 | 2008이전 입학자 (2011이전 편입학생 포함) |
2009~2012이전 입학자 (2011~2014이전 편입학생 포함) |
2013이전 입학자 (2015이후 편입학생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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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
*2008이전입학자는 7과목모두 이수 *2009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중 7과목(14학점)이상 이수 *2013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중 6과목(12학점)이상 이수 |
교직소양 | -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
*2009입학자부터 신설 *2013이후 입학자부터 3과목(6학점) |
교육실습 | 교육실습(2학점) |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
*2009입학자부터 교육 봉사활동 신설 |
교과교육 (표시과목관련) |
OO교육론(2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2학점) |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2009입학자부터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 |
※ 교과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이수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단,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반영됨
※ 교직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명칭이 다를 경우 해당 개설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교직과목 이수 확인서(타대학 작성) 및 우리대학과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직과목 일치증명서 첨부
교직이론영역
- 2008이전 교과과정 적용자 중 종전의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미이수한 학생들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 한과목만 이수하고, 중복으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시험검정시 한과목만 인정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이수
-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면제 가능
교직소양영역
- 2009이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이수
- 2급이상 교원자격증(7호 기준 대상자)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가능
교과교육영역
- 일반 사항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에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특수교육(중등)은 표시과목별 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교육영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주요 변경 사항
-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이 전공학점으로 개설되어 전공과목 이수학점(50학점)에 포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에서 8학점(3과목)으로 상향 조정
‣ 2009이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OO교육론, OO교재연구및지도법, OO논리및논술교육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해야 함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총 전공과목 이수학점(50학점)을 충족하면 됨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교육실습영역
구분 | 학교현장실습 (≒구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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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이전 | 2009이후 교과과정 적용자 | ||
대상 | *교직이수자 전체 이수 | 해당없음 | *2009이후 입학한 교직이수자 전체 |
수강신청 | *매년 1학기 개설(4학년 재학 중 이수) | 해당없음 | *봉사활동 실적이 60시간 이상 누적되는 학기에 수강신청 |
수강신청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
해당없음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2급 이상 교원자격증(7호기준 대상자)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가능 |
기타영역
산업체 현장실습
- 대상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
-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등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등
- 이수절차(※ 업체 지정양식이 있을 경우 업체 양식 사용 가능)
- 실습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 실시
‣ 대학에서 기승인한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업체 선정→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대학에서 미승인된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산업체 협력기관 승인 요청(산업체현장실습 지정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체 현황 각1부 제출)→협력기관 체결 승인 통지→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업체 작성) 함께 제출
- 실습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 실시
- 기타사항
- 현장실습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성적기준
구분 | 2008이전 입학자 | 2009~2012 입학자 | 2013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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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생 | *주전공 제한요건 없음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학 교직 과정을 부·복수전공하는 경우 2005.2학기 이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을 각 80점이상 취득해야 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편입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이전 성적은 미반영 |
*전공과목 평균평점 75점 이상(교과교육 포함) *교직과목 평균평점 80점 이상(교과교육 미포함) *단, 교양과목 성적은 미반영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 각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실시대상, 실시 및 적격판정 횟수[교육대학원 포함]
구분 | 실시횟수 | 적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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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 2회 이상 |
2012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7호기준 포함) |
2회 이상 | 2회 이상 |
- 검사방법 : 교직부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상·하반기 각 2회, 총 연 4회 실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기준[교육대학원 포함]: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2015. 12. 15.):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기타 안내사항
- 편입학자는 부·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 불가함. (단, 사범대학은 제외)
-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동일한 학과(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의 과목표시는 주전공의 표시과목만 표기
-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 불가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지정과목으로, 대체교과목 신청을 통한 대체 이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