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43430
[학부]2025학년도 전기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원본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5.12.23
- 수정일
- 2025.12.23
- 작성자
- 노이지
- 조회수
- 341
1.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 해당자는 검정원서 작성하여 원서(1부)와 함께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2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를 2026. 01. 06.(화) 오후 5시 까지 유아교육과 학과 사무실로 원본 제출(스캔파일 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1부.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2부.(보육교사 자격증관련 제출 위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다.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원)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반드시 확인!!
라.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부.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