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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44885
[학부]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6.01.09
- 수정일
- 2026.01.09
- 작성자
- 노이지
- 조회수
- 71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을 26.1월 중 지급을 위하여 해당 학생들은 2026.01.12.(월) 오후 5시까지 아래 해당 서류를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 지급>
- 선발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학생(25.12.26.자 기준)으로 학과에서 개별 안내
- 지급금액: 1인 50만원
- 지급일자: 동의서 수합 완료 후 지급(26.1월 중)
※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은 25학년도 2학기에만 한시적으로 1회성으로 지급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에게 '신청인 동의서' 필수 징구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동의서'는 필수 징구 서류이므로, 신청인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만 지급될 예정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한 시점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26. 1월 중 지급 이후 학적변동이 있더라도 장학금 반환대상이 되지 않으나, 학적변동이 늦게 반영되는 등 여러가지 예외사항에 대한 반환동의서이므로 안내 시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은 '25학년도 2학기에만 한시적(1회성)으로 지급하는 학업장려금(생활비성) 장학금이며, 등록금 장학금(국가장학금Ⅰ유형, 진리, 창조 장학 등)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