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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34454
[공통]구글폼 사용 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5.09.09
- 수정일
- 2025.09.09
- 작성자
- 노이지
- 조회수
- 75
1. 우리 대학에서는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구글폼을 각종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학생들은 행사 등으로 구글폼 등 국외 서버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국내 서버 플랫폼인 네이버폼 등을 업무에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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