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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999
[학부]2025학년도 1학기 교수교육연구보조 국가근로장학생 배정알림
- 작성일
- 2025.04.01
- 수정일
- 2025.04.01
- 작성자
- 노이지
- 조회수
- 55
1. 2025학년도 1학기 교수교육연구보조 국가근로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배정하오니 근로장학생은 기간내에 출근부, 시간표, 교육이수 등을 완료하고, 오늘 25.04.01.(화) 사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 학과 사무실로 방문 시간을 정하여 학과로 알리기 바랍니다.
가.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알림: 개별 안내
나. 근로기간별 장학금
구분 |
시급단가 |
근로기간 |
월(최대) 근로시간 |
월(최대) 지급액 |
국가근로 |
10,030원 (교부금: 8,026원, 대응: 2,006원) |
'25. 4. 1.(화) ~ '25. 8. 31.(일) |
40시간 |
401,200원 |
※ 근로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단축) 될 수 있으며, 근로기간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안내 예정
다. 근무상황관리
1) 출근부
- (입력절차) 재단홈페이지→장학금→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 관리
-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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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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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스케줄 작성 후 출근부 입력 ※ 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시 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시 주별로 반복됨. 단, 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 위치기반 동의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버튼 사용 가능 ○ 출근부는 장학생이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장학생은 당일에만 출근부 입력 가능) ※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입력이 가능하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붙임2, p.19)는 자율적 활용 ○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예: 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45분일 경우, 2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
2) 근무상황부
- (학생) 출근부 입력→(근로지담당자) 출근부 확인·승인 및 대학제출, 근로시간 입력(아르샘)
- 근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국가근로장학금 취지에 맞게 작성·지도
라. 근로진행절차 안내(붙임8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참조)
마. 행정사항
1) 사전교육 실시(붙임8 참조)
-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 시작일 이후 3일 이내(근로시작일 포함) 장학생에게 사전교육(안전교육,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부정근로 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
→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별첨 2-1) 작성 →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학생)
※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최대교육 인정시간은 사전교육 필수사항 및 대학,기관 자체 교육 모두 포함하여 인정
2)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는 매월 5일까지 학생이 입력한 근로내역을 기관포털을 이용하여 확인 후 출근부를 승인 및 제출하고, 근로시간을 아르샘에 입력(필수)
※ 아르샘-장학-근로장학-국가근로장학금지급-장학종류 및 지급월 선택
3) 근로장학금은 매월 말에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익월 20일에 지급됨을 근로장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휴학, 자퇴 등)로 근로를 중단해야 할 경우 근로장학생 교체 서식(붙임7)에 따라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안에 따라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붙임6, 붙임8)’를 작성하고, 학과사무실로 파일제출(필수)
5)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하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붙임
2. 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3.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관리 유의사항 1부.
4.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 1부.
8.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류 및 자체교육실시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