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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53644
[공통]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6.09.01
- 수정일
- 2026.09.01
- 작성자
- 노이지
- 조회수
- 58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실적 미흡 대학의 경우 부진기관 선정,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이 진행되므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하오니,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6. 10. 30.(금)까지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 고위직: 총장, 부총장, 처장, 본부장, 부속시설장, 전임교원(교수진) 등
** 소속직원: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정무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다. 이수방법: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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