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53587
[학부}2026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25,26학년도 편입생 대상)
- 작성일
- 2026.09.01
- 수정일
- 2026.09.01
- 작성자
- 노이지
- 조회수
- 13
1. 편입생 등을 위한 「성인지 교육」시행
가. 이수 대상: 사범대학 ‘25, ‘26 학년도 편입생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자 등
나. 교육 일정
-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11.(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소속학과사무실에 신청, 이후 【붙임】 대면특강 서식 작성하여 2026. 9. 7.(월) 오후 5시까지 학과메일 제출.(학과메일주소:rlj8610@jnu.ac.kr)
- 특강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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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 일자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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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특강 |
‘25 편입생반 2026. 9. 23.(수) 14:00~16:00 |
추후 공지 예정 |
※ 결강사유서 발급 可! ※ 중복 신청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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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편입생반 2026. 10. 2.(금) 15: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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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5 성인지 미이수반 2026. 10. 26.(월) 16:00~18:00 |
※ 참석자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특강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 바람!
※ 일반교직 또는 교육대학원 “성인지 2회 이수 요건 미충족”인 경우 교직부로 문의 요함!
4. 이수 대상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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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 |
이수 대상 |
이수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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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이전 |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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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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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후 |
사범대학 |
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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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5. 기타 사항: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붙임 대면특강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