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집중호우 등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근거 자료 예시: 해당 지역 재난문자, 보도자료 등) 하면, 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내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규정 및 지침(발췌본)
2. 출석인정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