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1454

[학부]2024학년도 2학기 구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월별 최대 활동시간 변경안내

작성일
2024.11.29
수정일
2024.11.29
작성자
노이지
조회수
67

1.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월별 최대 활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국가근로(행정업무보조, 교수교육·연구보조)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시간 연장 내역


장학명

구분

활동 인원

12~ 2

월별 최대 근로시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국가근로장학금

행정업무보조

518

35

45

10

개인당 월별 최대 45시간 이하 활동 가능

교수교육·연구보조

533

합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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